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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가합50844
이사장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고이고, 원고는 2008. 3. 12.부터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8. 3. 6.부터 2018. 3. 14.까지 피고에 대한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검사팀 직원들은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비위사실을 적발하였다.

C, D이 2018. 3. 8. 피고의 주사무실 1층 이사장실에서 원고에게 위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후 위 검사팀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부적정하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예산 집행 부적정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라.

C은 같은 날 피고의 사무실 2층으로 피고의 부이사장인 E을 불러 원고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였다며 이 사건 사임서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위 사임서를 확인하고 그 사임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의 상무인 F은 위 주사무실 1층에서 위 사임서에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문서접수대장에 사임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이 사건 사임서는 검사팀의 강압 또는 압박ㆍ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원고의 진의 아닌 문서이고, 검사팀이 마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 고발을 무마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며,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임서를 검사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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