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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3019
분할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이던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0866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2018. 4. 5. 이혼 등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르2130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9. 위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산분할로,

가. B은 원고에게 8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B은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원고 또는 B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B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군인연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돈을 그 지급받은 달의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

다.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B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의 50%를 원고에게 분할한다.

B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12. 1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피고의 국군재정관리단에 B이 수령하는 군인연금의 40%를 원고에게 분할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이나 시행령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하면서, 원고가 분할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해 줄 수는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군인연금 중 40%를 직접 분할 지급받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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