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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021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의 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9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88,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 중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B의 청구 부분(예비적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매수인이 ‘B’으로 기재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제1심판결문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원고 B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이상, 이 사건의 심판범위는 원고 A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A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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