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06. 4. 29. 혼인한 부부사이다.
1. 2012. 8.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저녁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0. 27.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7. 저녁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부위를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7. 11.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2. 21:30경 의정부시 G 소재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승합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판시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시 제2, 3항 각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