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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06. 4. 29. 혼인한 부부사이다.

1. 2012. 8.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저녁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0. 27.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7. 저녁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부위를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7. 11.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2. 21:30경 의정부시 G 소재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승합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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