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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67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고의로 태안해 안 국립공원 구역 5,816㎡( 이하 ‘ 이 사건 공원구역’ 이라고 한다 )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 경 태풍 곤 파스로 인해 이 사건 공원구역이 훼손되었고, A이 모래를 굴 취하여 바닥이 깊게 패인 상태에서 2011. 6. 경부터 2011. 8. 경까지 비가 많이 내려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공원구역이 훼손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A은 2011. 5. 초순경 A이 비용을 들여 충남 태안군 P, E, G, Q, R, S( 이하 위 토지들을 ‘ 이 사건 토지들’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한 후 매도 하여 평당 100만 원은 피고인 등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A이 취득하며, 정리 작업 중 발생한 토사는 A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정리 작업을 시행하였다.

2) A은 2011. 5. 경부터 2011. 8. 경까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및 그에 인접한 U 중 일부, V 중 일부에 대해 평탄화 작업과 사면 정리 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작업현장에 방문하여 A이 허가 받은 구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정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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