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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566 (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구역 재개발 조합원이다.

2015. 10. 12. 15:30 경 서울 성동구 E, 4 층 C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총회 부재자 투표 정리 작업 중 조합원인 피고인과 F 등이 정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인 조합원 G이 팔을 벌려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2.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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