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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2784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2. 27. 밀양시 C 임야 76,959㎡ 중 14,850㎡(이하 위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위 14,850㎡ 부분을 ‘이 사건 작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벌목 및 파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벌목기간: 2018. 12. 27.부터 2019. 2. 14.까지 2) 총공사비: 26,000,000원 가) 계약금 10,000,000원(2018. 12. 28. 지급) 나) 중도금 8,000,000원(2019. 1. 10. 지급. 단, 벌목 및 파쇄 종료시 지급하기로 함) 다) 잔금 8,000,000원(준공 완료시 지급) 3) 계약조건 ① 허가 지역에 준공이 끝날 수 있게 하자 없이 벌목을 함 ② 허가 난 상단에 비가 올 때 배수가 배수 되도록 배수로 작업(허가조건 길) ③ 과일 나무 식재할 수 있게 구덩이 300개를 파준다 ④ 작업중에 안전사고 시 작업책임자인 피고가 책임진다

⑤ 닭장 옆에 하수구를 산 쪽으로 돌려준다

나.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12. 말경부터 도급받은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벌목한 나무의 파쇄작업을 위하여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며 설계변경 및 추가비용의 부담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9. 1. 17.부터 이 사건 작업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의 이행을 최고한다. 만일 3일 이내에 작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작업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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