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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가단7252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탁 관리계약의 체결 1) B관리단(고유번호 C,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E은 2015. 1. 16.자 관리단 임시총회 결의로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인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5. 4. 2.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은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 계약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A는 계약 기간 중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설비계통 운전감시 및 일상 순찰, 점검업무 3-1) 동 설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 및 비용지출 업무 9) 관리비 부과업무 및 수납 10) 특별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나. 원고 회사와 E 사이의 분쟁 1) E은 이 사건 관리단의 총회 내지 임원회의 결의 없이 2016. 3. 3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6. 5. 31.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후 F단체 회장 G과 함께 2016. 8. 12.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종료되었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H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8. 3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관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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