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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3가단7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관리단은 원고에게 15,36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경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고 A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8. 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제2조 (관리권 도급 위탁) ①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제13조의 계약 기간 동안 도급 위탁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해제 통보가 없으면 본 계 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는 변경된 사항 안을 수정 삽입키로 한다.

제9조 (인원 및 총액 관리수수료) ① 1개월 수수료 : 월 4,080,449원정(평당 1,300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② 수수료 산정기간 : 계약효력 발생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한다.

제14조 (계약해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관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비 등에 관련하여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입점자) 등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원고의 귀책사유로 관리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 우

3. 피고 관리단의 판단에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서 면으로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피고 관리단은 2012. 8. 17.경 원고에게 ‘2012. 7. 15.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피고 B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고와 피고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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