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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0:5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안에서 마을협동조합을 위한 회의를 하던 중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니 행실 똑바로 하고 살어, 너는 성질 나쁜 것 인제바닥이 다 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았다며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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