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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집착과 의심에 사로잡혀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또는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죽을 듯이 협박하거나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하여 9시간 넘게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동기, 범행도구 및 수법, 협박(위협)의 내용 및 감금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하면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숨을 못 쉬도록 손으로 입과 코를 막거나 목까지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약 6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범행 이후 피해자를 직접 안전한 장소인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 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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