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5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7: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 방' 3 층 영화 관람 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누웠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감 싸 쥐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쥐었다 펴며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 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