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36 세) 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6:40 경 창원시 I 상가 3 층에 있는 ‘J’ 찜질 방에서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을 착용한 후 그곳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수범의 범죄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 수법 범죄( 현재 1 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으로 그 입건 일은 2015. 5. 5. 이다) 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