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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16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원고는 2013.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투자약정과 별개로 피고의 계좌에 2013. 6. 18. 500만 원, 같은 달 20. 5,0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2013. 7. 1.경 1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위 투자약정에 따른 금원 중 2억 4,8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위 투자 이후 원고에게 5,000만 원, 2013. 10. 18.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8.부터 2013. 7. 1.경까지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사무실 구입비용으로 2013. 6.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함에 따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 이사 및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캐나다 국적인 원고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렌트비, 교제비 등의 비용을 대신 맡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여 1억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원고를 위하여 모두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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