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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453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06,860,652원과 그 중 605,128,693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주식회사,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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