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453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06,860,652원과 그 중 605,128,693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주식회사,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