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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9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C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11. 1. ~ 2018. 10. 5.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264,220원, ② 2017. 11. 1. ~ 2018. 10. 5.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749,700원, ③ 2017. 10. 1.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④ 2017. 12. 15.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2,621,570원, ⑤ 2017. 12. 15.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5,668,000원, ⑥ 2018. 2. 19.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7,128,440원, ⑦ 2018. 4. 2.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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