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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25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2,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5. 10.경 원고와 이 사건 중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이 사건 중식당의 자산을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25%를 원고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다

(제2조). ㈏ 이익 정산은 매월 5일 전월 영업실적을 기초로 협의하여 배분하며(제4조), 영업 손실은 결산시 지분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 ㈐ 동업자간 사정에 의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제6조), 운영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이 사건 중식당을 폐업 또는 양도로 청산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과 부채를 동업자 지분비율로 정산한다

(제7조). ⑶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이 사건 중식당의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2010. 10. 이후에는 이익을 전혀 분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자, 원고와 피고 관계가 갈수록 나빠져 경영 실패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분쟁이 계속되었고, 2010. 1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중식당에 출근하지 않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중식당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다.

⑷ 피고는 2011.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중식당의 운영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1. 12. 30.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식당을 정리하고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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