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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42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와 C는 2013. 12. 4. D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건물의 2층 중 75평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관리비 평당 4,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와 C는 2014. 4. 9.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4. 14.부터 지분 50:50의 동업으로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1) 원고는 2014. 9. 2. C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C의 1/2 지분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2014. 8. 29.부터 2014. 9. 5.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은 공동의사로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한다.

수익은 투자비율로 배분하며 익월 5일 정산한다.

자금관리는 공동으로 하며 대표를 지정,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관리, 보관한다.

사업의 지속, 중단, 폐업은 협의, 동의로 한다.

상가임대차보증금은 공동으로 하되 각 1/2로 한다.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인 명의를 공동으로 하며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변경 거절시 보증금 중 1/2을 양도양수키로 하며 공증요구시 공증키로 한다.

사업자명의는 공동으로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0. 55만 원, 2015. 7. 13.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D은 2015. 3. 6.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식당의 차임 및 관리비가 2014. 6.분부터 2015. 2.분까지 합계 29,174,200원이 미납되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1) 이 사건 식당은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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