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 농어촌공사 D 지사 수자원 관리부 부장 (2 급), 피고인 B은 한국 농어촌공사 E 지사 수자원 관리부 과장 (6 급) 이고, 피고인 C은 한국 농어촌공사 E 지사 수자원 관리부 차장 (3 급 )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F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위치한 녹조제 거제 판매업체 ㈜G 운영자, H은 I에 있는 펜스 설치 업체 ‘J’ 대표, K은 L에 있는 간판제작 및 설치 업체 ㈜M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한국 농어촌공사 E 지사 수자원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녹조제 거제 등을 납품 받으며 알게 된 ( 주 )G 운영자 F에게 ‘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시켜 주겠다.
’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여, 2014. 10. 15. 경 N에 있는 횟집 ‘O ’에서 2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6. 7. 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P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K, F로부터 합계 11,369,583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K,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0.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한국 농어촌공사 E 지사 수자원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수의 계약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철조망 공사를 발주하면서 알게 된 J 대표 H에게 ‘ 예상금액보다 10~15 %를 높게 기재하여 견적서를 내라.’ 고 말하여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한 뒤 ‘ 장모 병환으로 돈이 급하다.
’며 현금을 요구하여, 2015. 6. 10. 경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 (R) 로 3,000,000원, 2015. 7. 30. 같은 계좌로 1,000,000원, 2015. 9. 10. 같은 계좌로 2,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