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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14 2017고단21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신분 및 공 여자 D 과의 관계 피고인 A은 2009. 2. 10.부터 한국 농어촌공사 E에서 근무하면서 2011. 1. 1.부터 유지관리 팀 (2014. 1. 1.부터 ‘ 수자원 관리부’ 로 명칭 변경) 내 수리시설 개 보수 파트 장( 토목 3 급 )으로, 2015. 2. 9.부터 수자원관리 부장( 토목 3 급 )으로서 지역 내 용수 종합관리 및 관련 시설 유지안전관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공사감독 등의 직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인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의해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있다.

D은 전 북 F 내에 위치한 환경기계 제조업,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며, G은 한국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자원시설인 가동보 및 수문, 환경기계 등을 제조 ㆍ 설치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다.

한국 농어촌공사 E와 G은 2011. 경부터 현재까지 공사 수의 계약 12건, 구매계약 11건 등 총 2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인 H이 G에 취업한 2014. 경 이후 위 계약 중 16건이 체결되었고, 피고 인은 위 계약들과 관련된 기술 검토회의 위원, 주무부서 담당자, 공사 관리자 및 감독관으로서 위 계약 체결, 업체 선정 및 공사 관리감독 등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개인 적인 친목회를 결성하여 사적모임을 통해 종종 만 나왔고, 별다른 담보 제공 없이 이자, 변제기한 등을 정하지 않은 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D 및 한국 농어촌공사 다른 직원들과 함께 G 사무실 뒤편에 있는 농장에 모여 속칭 ‘ 훌라’ 라는 등의 도박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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