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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를...

이유

범 죄 사 실

창원시 의 창구 용지로 260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경남 지역본부 한국 농어촌공사는 ‘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집행 형 준정부기관이고, 위 공사는 본사 이외에 경남 지역본부를 포함한 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한 편 경남 지역본부는 본부 내에 농지은행 부, 사업계획 부, 기반 관리부, 수자원 관리부, 지하수지 질부, 기 전기술 부를 두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본부 ’라고 한다)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수조사 등의 용역을 수주 받아 수행하는데, 이러한 용역 수행은 이 사건 본부의 관련 업무 부서 인 지하수지 질부에서 직접 수행 하는 ‘ 직영 방식’ 과 외부 민간업체에 ‘ 재위탁 방식 ’으로 나뉜다.

이 사건 본부의 지하수지 질부 직원들은 직영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들이 수행하는 현장 조사 업무를 보조할 현장 일용직 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지하수지 질부 직원은 해당 인부의 채용 및 관리를 하고, 한국 농어촌공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본부의 출납 담당 직원에게 인 부임 청구서, 현장 인부 출력 조서 등을 첨부하여 현장 일용직 인부 임금을 청구하고, 위 출납 담당 직원은 해당 임금을 현장 일용직 인부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B, C, D는 진주시 L에 있는 지하수 영향조사업체인 주식회사 M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F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N 4 층에 있는 지하수 영향조사업체인 주식회사 O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행 공모 이 사건 본부 지하수지 질부의 P는 직원인 Q, R, S, T, U, V, W, X 중 개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명과 함께 그 직원이 담당하는 직영 지하수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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