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해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앞니 3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