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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20고단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40세)와 배달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가 나게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A(50세)의 머리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앞니 3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다툼의 경위,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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