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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436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니 3개가 빠지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8. 7. 5.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8. 8.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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