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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5.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9. 18: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후, 2017. 1. 10. 21: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150』 피고인은 2016. 12. 16. 11:30 경 서울 성북구 G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전날 다른 여자와 통화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손거울( 가로 세로 20cm) 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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