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고정5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 릉 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 2 층 주차장 앞 도로까지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