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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3나780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를 건립 및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C지역주택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위 주택조합과 그 설립 준비위원회를 합하여 ‘소외 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시행대행사이고, 소외 조합은 2007. 10.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2008. 12. 31. 297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모집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0. 10. 27.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권한을 피고가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시공사인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4조에 따르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지분을 100% 확보하여 제공해야 하고, 제19조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는 220,000,000원(32평형)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1. 19. 원고 B으로부터, 2005. 2. 1. 원고 A으로부터 조합가입신청을 받고 32평형 아파트를 확정 분양금액 3억 2,000만 원에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 분양금액 및 관리)

1. 조합원 분양금액은 토지대금, 공사비, 설계감리비, 인입비, 철거비, 민원처리비 등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 비용을 포함한 확정 분양금액이다.

제10조(분양수입금 및 사업손익 처리)

4. 본 사업으로 인한 일체의 손익이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시행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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