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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5나170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지료결정청구의 형성의 소와 급부청구로서의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위 금전지급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가 아닌 이 사건 2015.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6. 4. 26.선고 95다5286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에서 지료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형식적 형성의 소) 피고가 지료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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