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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6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2:50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 하리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계 리에 있는 ’ 묵계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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