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9. 22:10 경 횡성군 횡성읍 읍 하리에 있는 ‘ 우 사랑’ 음식 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유 황오리’ 음식 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나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범행 도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