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 15:20 경 서울 B에 있는 C 시장 3 층 9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 노 비스 인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795143호) 가 표시된 가짜 노 비스 상의 5점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품목에 대하여 가짜 상표가 표시된 의류, 지갑 등을 각 고객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소견서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일반에 널리 알려 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 권리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 중이 던 위조 상품들은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 유통에 놓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