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5』 피고인 A는 2018. 1. 8. 02:00 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을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내가 피해자를 따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 라. 지금 식당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 경 위 식당 안쪽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 게임( 게임 참가자가 돌아가면서 조건을 하나씩 제시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중 하나씩을 접으며 손가락을 모두 접게 된 사람이 벌칙을 수행하는 게임)’ 을 하면서, ’ 여자 접어, 핑크 잠옷 접어, 팔찌 한 사람 접어‘ 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후, 게임에서 걸린 피해자가 벌칙 주를 마실 것을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술 안 마시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대신 술을 마시고 “( 내가 대신 술을 마신 대가로) A 형하고 한 번 ( 성관계) 해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죽어도 안 해 ”라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둔 채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마치 휴대폰을 부술 듯이 툭툭 치고, 마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칠 것처럼 허공에서 골프채를 수 회 휘두르는 등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가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