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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6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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