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6. 23:30분경 의정부역 부근 해궁횟집 앞부터 의정부시 경의로86번길 13-15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혀가 꼬이고 말투 및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내에서 2014. 3. 7. 00:39분 1차, 2014. 3. 7. 00:51분 2차, 2014. 3. 7. 01:03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0:40분경 의정부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몸통 부위를 1회, 또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경찰공무원인 순경 F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오른 손목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