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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두1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D(E), 주식회사 K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D(E), 주식회사 K 등 명의로 발급된 것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만, 해당 거래의 개시 경위, 폐동의 공급과 인수 과정 및 대금 지급방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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