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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가합71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87㎡ 중 1/2 지분 및 C 도로 46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989. 7. 11.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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