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가합71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87㎡ 중 1/2 지분 및 C 도로 46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989. 7. 11.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87㎡ 중 1/2 지분 및 C 도로 460㎡ 중 1/2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989. 7. 11.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