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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정68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C이 절취한 미개통 핸드폰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핸드폰 2대 등 시가 1,98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30,000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 19: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상피고인 C이 절취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사 아이폰 5 핸드폰 1대를 오토바이 택배로 배달받은 후 510,000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 19: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상피고인 C이 절취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핸드폰 2대, 시가 968,000원상당의 LG G프로 핸드폰 1대 등 총 2,948,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1,300,000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상피고인 C이 절취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사 아이폰 5 핸드폰 1대를 50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상피고인 C이 절취한 핸드폰 7대를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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