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C이 절취한 미개통 핸드폰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핸드폰 2대 등 시가 1,98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30,000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 19: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상피고인 C이 절취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사 아이폰 5 핸드폰 1대를 오토바이 택배로 배달받은 후 510,000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 19: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상피고인 C이 절취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핸드폰 2대, 시가 968,000원상당의 LG G프로 핸드폰 1대 등 총 2,948,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1,300,000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상피고인 C이 절취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사 아이폰 5 핸드폰 1대를 50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상피고인 C이 절취한 핸드폰 7대를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