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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3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모바일사업부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8,694,400원 상당인 휴대폰 12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나, 위 회사의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씨유잠실신천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6,95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935,19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용역을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450,000원 상당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126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63,244,600원에 각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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