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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70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중고 핸드폰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1: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C(33세)이 절취한 피해자 D(여, 22세), E(여, 29세) 소유의 갤럭시노트3 핸드폰 등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54대를 매입하였다.

위와 같이 중고 핸드폰을 거래하는 경우, 피고인은 핸드폰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거래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이 한 과실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핸드폰 54대를 현금 2,3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고인에게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지도 않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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