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주로 LED TV를 제조, 판매하는 (주)B를 운영하던 중, 2017. 2. 10.경 경영수지 악화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C에 위임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017. 3. 6. 서울회생법원에 (주)B의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시 D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주)E에 LED TV 380대를 제조 판매하기로 하며 피고인 회사가 2017. 2. 10.부터 법무법인 C에 위임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LED TV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책임지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2. 17. 피고인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LED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147,7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ED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516,65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확인서
1. 2017하합21 사건진행내용, 물품공급계약서(E-B),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파산사건 소송위임장
1. 수사보고[(주)B의 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