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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7가단25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57,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 LED 등기구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E가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LED 전등에 사용되는 도광판 등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월경부터 2017. 6. 27.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D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에서 해당 물품을 인수한 후 매월 말일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그 익월 말일까지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 1일당 총 판매대금(미결제 물품대금)의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급한 도광판 등을 사용하여 LED 엣지 평판 조명을 생산하였다.

마. 원고가 2017. 6월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109,333,950원이다.

바. 피고 회사는 2017. 8. 11.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109,333,9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7. 8. 11. 원고에게 변제한 2,500만 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거나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2,50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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