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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나9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어패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0. 6. 9.부터 사단법인 E수산물종합시장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한편 이 사건 번영회는 부산 중구 C 소재 E수산물종합시장 상인들의 기본 권리와 그 상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위 시장발전과 번영을 기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위 시장의 지하1층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36 내지 39 점포, 136 내지 149 점포 합계 18개 점포(약 105평, 점포소유자 15명,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경우, 2,000만 원의 관리비가 연체된 채 방치되고 있자,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점포의 각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연체관리비 2,000만 원 및 장래 부과될 관리비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각 소유자들 중 1명인 I의 사용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신뢰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연체관리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어패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콤비아ㆍ배관ㆍ냉장고를 각 설치하였다. 라.

그런데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 시작 후, I이 여러 차례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사용승낙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경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이 사건 번영회는 뒤늦게 I과의 점포 사용승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5. 11. I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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