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판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조상땅 찾기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저지른 것으로서, 기망의 수단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금액은 피고인의 재산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이미 60대 후반을 바라보는 피고인이 지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