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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806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점 등 당심에서 발생한 사정 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의 감경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과정에서 단순 가담자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의 정도가 충분하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의 선처는 제한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일정 부분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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