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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0163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8,529,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 18.경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관련한 투자금을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12. 12. 30.까지, 3,000만 원은 2013. 3. 20.까지, 6,000만 원은 2013. 12. 30.까지, 2억 원은 2014. 10.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5. 4. 16.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1] ‘아파트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26843호로 같은 달 1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약정금 중 2,0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변제받고, 3,000만 원은 피고 B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회수하고, 21,470,565원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잔액 238,529,435원(= 3억 1,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21,470,5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대표이사였던 D에 돈을 투자하고 2011. 7. 26.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D에 대한 창업계획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를 거부한 채,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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