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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65175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북구 E 소재 F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은 원고, G, D와 피고 B이 함께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G와 D가 먼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서 탈퇴하면서 투자금 각 3,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운영에서 탈퇴하면서 피고 B이 2015. 12. 29.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 중 2016. 1.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6년 2월부터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700만 원이 남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B은, 피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합계 2,500만 원이므로 위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액수가 합계 2,500만 원이거나 원고가 피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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