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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구단1001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은 1979년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일대에서 ‘E’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자녀로서 2002년부터 상기 토지 일대에서 ‘F’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B은 2003. 3. 18. 원고 C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 H 분묘지 합계 88,744㎡(이하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 10.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가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초지에 해당하고, 원고 C이 동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원고 B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토지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453,538,3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45,353,83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감액된 잔액 408,184,4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구합3269호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3. 16. “원고 C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사실과 이 사건 증여토지가 초지법에 의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B은 1999. 1. 1. 현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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