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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3 2014가단10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71,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단5170 대여금 사건에서 2004. 10.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71,09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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