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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1 2015가합2345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6,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1. 1. 3.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3. 17. 원고에게 서면으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에 따라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하는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5. 7. 24. 원고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28.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다음 날’로 정하고 있었는데 반해, 위 나.

항 기재 해고예고 통보 당시 적용된 2013. 7. 1.자 취업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다음 날’로 정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 회사의 2013. 7. 1.자 취업규칙 제56조 제17항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해고사유 중 하나로 나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및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의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무시간 8:30부터 20:30까지, 임금 월 3,2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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