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75452
직위해제처분 등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6. 1. C대학교 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이다.

구분 일시 소속 부서 등 입사 1994. 6. 1. ~ 1998. 6. 30. -간호부(구 의료지원부)로 입사함 조직 변경 1998. 7. 1. ~ 1998. 7. 7. -구매관리팀으로 조직 변경됨 1차 전환배치 1998. 7. 8. ~ 1999. 3. 15. -QI팀 2차 전환배치 1999. 3. 16. ~ 1999. 5. 31. -총무인사팀 3차 전환배치 1999. 6. 1. ~ 1999. 9. 14. -QI팀 4차 전환배치 1999. 9. 15. ~ 2001. 8. 31. -간호부 5차 전환배치 2001. 9. 1. ~ 2003. 6. 30. -원무팀 6차 전환배치 2003. 7. 1. ~ 2004. 1. 31. -인사복지팀 7차 전환배치 2004. 2. 1. ~ 2010. 7. 31. -외래원무팀 -2007. 4. 30. ~ 2008. 2. 29. 질병휴직(유방암) 8차 전환배치 2010. 8. 1. ~ 2010. 8. 31. -진료의뢰센터 9차 전환배치 2010. 9. 1. ~ 2013. 12. 15. -연구지원팀 10차 전환배치 2013. 12. 16. ~ 2014. 12. 31. -구매관리팀 -2014. 4. 1. ~ 2014. 8. 31. 기타휴직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한 이래 2014. 12. 3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다.

원고는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는데,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을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2015. 2. 12. 복직하였다.

피고 의료원의 E은 2015. 1. 15. 인사복지팀에 원고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심각하여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인사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6. 1.자로 총무팀으로 전보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57조(직위해제) ① 다음 각호의...

arrow